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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감염 외국인 입국금지 폐지키로
작성자
홍기종
작성일
2009-09-17
조회
1382

AIDS감염 외국인 입국금지 폐지키로

복지부 “국제기준 따르는 것”, 일부선 “보건체제 구멍 우려”

 

정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원인균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외국인의 입국금지와 강제출국 조치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제적 기준과 국가신인도를 고려할 때 HIV 감염인에 대한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동아일보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을 통해 입수한 관계부처 회의록에 따르면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질병관리본부 등은 올 2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HIV 진단서 제출 의무화 방침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체류자 중 유흥업소 종사자 등 HIV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90일 미만 단기체류자에 대해선 현재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HIV 감염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하는 10여 개국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 HIV 감염인의 입국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이라크 브루나이 등 13개국이다. 미국은 지난해 7월 HIV 감염인의 입국 금지 정책을 완화했다.

정부가 HIV 감염 외국인의 입·출국 정책을 완화한 것은 국제적인 인권보호 기준을 따르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HIV 확산을 초래하는 등 보건체제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외국인 중 HIV에 감염된 사람은 총 75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00명이 출국 조치됐다. 정부는 올해 7월 현재 87명의 국내 외국인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아일보 정원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