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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역학 조사
작성자
홍기종
작성일
2009-08-19
조회
1377
 에이즈 감염인 역학조사 내용과 방법

가. 감염인과의 면담약속
◦ 관내 HIV항체양성자 발견통보를 받으면 즉시 그 신원을 확인하여 빠른 시간내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면담을 약속한다.
※ 통보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정이 있을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02-380-2912)에 보고하여 감염인의 과거 헌혈 경력조회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면담시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전파예방법에 대해 교육하여 전파를   최소화한다.
◦ 면담장소는 가능한 한 보건소내의 상담실 등 보안유지가 가능한 장소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면담하고 본인확인 및 면역검사를 위한  채혈은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다
◦ 항체양성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하며 본인에게도 비밀보장에 대해 확약한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본인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후 역학조사 결과(별표 2-1, 2, 3)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으로 HASNet 보고한다.
◦ 연계 병원과 담당의사를 확보하여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나. 역학조사내용 : 역학조사서(별표 2-1)를 HASNet 보고한다. 다만, 15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는 소아용 역학조사서(별표 2-2), 외국인(장기체류자 제외)의 경우는 외국인용 역학조사서(별표 2-3)를 보고한다.
1) 인적사항
◦ 나이, 성별, 생년월일, 주소, 취업금지대상업종 여부 확인(휴게음식점 영업 중 다방의 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기타성매매종사자) 등을 확인
2) 가족사항
◦ 소아의 경우는 부모의 감염여부 및 수직감염관련정보(분만방법, 수유방법 등)를 기록

3) 경력사항
◦ 취업금지 대상업종 종사 여부
◦ 발견당시 결혼 및 동거상태

4) 역학사항
◦ 성행태 등에 관한 사항
- 성경험 유무, 성교행태(질성교, 항문성교)
- 성행태(이성, 동성, 양성)
- 추정감염시기
- 콘돔사용 여부
◦ 마약(주사용)사용력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 마약 등을 정맥주사한 경력
- 수혈 유무, 장소, 시기
- 혈액제제 주사 경력, 장소, 시기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과거 에이즈 검사를 받은 시기 및 장소(가장 최근의 검사사항 1건만 기록)
◦ 추정 감염경로
- 역학조사결과로 미루어 ①내국인감염인과�� 이성성접촉, ②내국인 감염인과의 동성성접촉, ③외국인감염인과의 이성성접촉, ④외국인감염인과의 동성성접촉, ⑤수혈, ⑥마약주사기 공동사용, ⑦혈액제제 주사, ⑧수직 감염, ⑨기타 중 택일하여 기록한다. 기타는 내용을 명시한다.
-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경우 불확실한 사유를 기록한다
5) 건강에 관련된 사항
◦ 소아의 경우 예방접종 내역
◦ 발견당시 상태(면역기능, 바이러스 양, 임상증상)

6) 조치사항
◦ 성접촉자가 파악되면 HIV검사를 유도한다. 이때 비밀유지 및 감염인 인적사항 보호에 유의한다.
◦ 동거자 및 배우자의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기록하며 감염전파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 상담기법
1) 감염인의 감정상태 수용
◦ 상담자는 감염인이 처음 감염사실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 알고, 격렬한 울음이나 히스테리칼한 감정분출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 자신이 항체양성자라는 것을 통보 받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망과 함께 사회적 낙인과 냉대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상담은 건강문제와 더불어 법률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차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감염인에게 희망을 주도록
◦ 상담자는 HIV항체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상담자는 가능한 건강관리방법이나 예후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항체양성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향후 이 병의 진전을 막아줄 과학의 발전(약제개발 등)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3) 감염인의 관심사에 대한 상담
◦ 누구에게 감염사실을 알릴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무슨 내용을 알려야 하는 지와 더불어 가족관계, 질병시의 대책, 향후 성생활, 경제적인 문제, 법적인 제한 여부 등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열거해 주어야 한다.
◦ 감염인이 부모나 배우자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응해준다.

라. 감염전파방지 교육
◦ 감염인에게 자신이 남에게 HIV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하며, 향후 성생활에 대한 조언과 전파행위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임신할 경우 어머니로부터 태아에게 HIV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가족 예방 교육
- 에이즈 감염원은 혈액, 정액, 질분비물에 있으므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 주의를 하면 감염위험은 없으나, 다음 사항을 유념하도록 가족구성원에게 교육한다.
∙ 뇨, 배설물, 구토물 등을 포함한 혈액이나 체액을 접촉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는 장갑을 꼭 착용한다.
∙ 감염인 또는 돌보는 사람이 피부에 자상 또는 염증이 생긴 경우 폭로된 피부는 상처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 혈액이나 체액에 접촉된 팔이나 다른 부분들은 즉시 물로 씻어야 하며 혈액에 얼룩져있는 부위는 적절하게 소독하여야 한다.
∙ 면도기와 칫솔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혈액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한 피한다.
∙ 의료용 목적으로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가 사용되어져야 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 교육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에이즈 질환에 대한 일반적 소개
- HIV 항체 양성의 의미
- 에이즈 전파방지 방법
- 항체양성자로서의 주의사항
- 에이즈 예방법에 대한 소개 및 양성자로서의 관리의무
- 향후 건강관리, 취업, 결혼, 사회생활 등
- 향후 보건소관리방법 및 연락방법 등
- 질병시, 병원방문시, 임신시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