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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관리 체계
작성자
홍기종
작성일
2009-08-19
조회
892
 AIDS 관리 체계도

HIV/AIDS관리 행정 체계도



 HIV/AIDS관리의 기본방침

 HIV/AIDS관리의 기본방침

  ■ 목  적
전 국민을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등으로 조기 발견을 강화하며,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지원 등 건강관리 실시와 전파방지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 기본방향
   ○ 대국민 예방홍보활동 강화
     - 감염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른 홍보물 개발 및 홍보 강화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홍보 실시
   ○ 집단별 예방교육활동 강화
     - 전문직 종사자(의사, 간호사, 보건교사, 임상병리사 등) 강사요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
     - 감염취약계층(성병건강진단대상자, 동성애자 등)에 적합한 전문교육 강화
     - 근로청소년, 군인, 학생 등 연령별, 집단별 특성에 알맞은 예방교육 확대
   ○ 감염인 발견
     -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동성애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인 조기발견 및 전파예방
     - 정기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주기를 준수하여 감염인 발견 및 전파예방
     - 발견된 감염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검사 및 결핵검사를 실시
     - 익명검사제도 활성화
     - 감염인·환자 신고 활성화
   ○ 감염인 보호․지원
     -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개인 비밀보호 철저
     - 감염인의 거주지·신상변동 사항 및 특이사항 파악
     - 감염인이 환자로 진전시 환자전환보고 철저
     - 감염인 지원센터, 쉼터 운영 및 요양·호스피스 지원
     - 에이즈 관련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운영
   ○ 실험실 등 안전관리 강화
     - HIV 감염인 채혈검사시 주사침 등에 의한 보건요원 사고 예방 강화
     - 실험연구자 등의 실험․검사시 발생되는 오염사고 예방


 HIV/AIDS 정책관련 주요 변천 과정

■  HIV/AIDS 정책관련 주요변천과정

   ○ 1985년 12월 내국인 첫 HIV 감염인 발견
   ○ 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정(11월),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구성(3월)
   ○ 1989년 익명검사제도 실시(10월), 감염인 진료비 지급 개시(10월)
   ○ 1993년 11월 에이즈민간단체(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설립
   ○ 1994년 5월 에이즈민간단체(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설립
   ○ 1995년 제2종 법정전염병 지정
   ○ 1999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2월, 전문진료기관 지정제도 폐지, 쉼터 설치, 익명검사에 대한 근거 마련)
   ○ 2000년 제3군 법정전염병(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중점)으로 변경
   ○ 2002년 콘돔배포사업 예산 편성
   ○ 2003년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개편, ‘에이즈․결핵관리과’ 신설(보건복지부령 제264호, ‘03.12.27)
   ○ 2003년 12월 에이즈환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50%→20%로 감소
   ○ 2005년 에이즈 감염취약집단인 동성애자 및 일반인 대상 검진 및 상담소(VCT) 운영사업 신설
   ○ 2005년 지방자치단체에 에이즈예방 교육 홍보예산 편성
   ○ 2005년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산하 4개의 분과위원회 구성(에이즈 교육․홍보 분과, 에이즈 감염자 조사․관리 분과, 에이즈 진단 및 정도관리 분과, 에이즈관련 법․제도 분과)
   ○ 2005년 의료기관감염인 상담사업 신설
   ○ 2006년 1월 「에이즈조기확진검사체계도입」으로 7개 보건환경연구원이 에이즈 감염 확진기관으로 확대
   ○ 2006년 에이즈감염인 지원센터 및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 설치
   ○ 2007년 1월 「에이즈조기확진검사체계도입」으로 9개 보건환경연구원이 에이즈 감염 확진기관으로 추가 확대(2008년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확대)
   ○ 2007년 11월 감염인 요양․호스피스 운영사업 지원
   ○ 2008년 3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2008.9.22. 시행)
    - 익명검사제도 법제화, 감염인/환자 실명·익명 서식 추가 등

 AIDS 지원 사업
■ 에이즈 예방과 편견,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 감염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확산 방지와 감염인 편견․차별 해소를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TV, 케이블, 라디오, 온라인, 신문, 버스, 지하철 등)
   ○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동성애자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콘돔 배포 및 예방 교육
   ○ 청소년, 보건교사, 군인, 직장인, 노인, 해외여행객 등을 위한 에이즈 예방교육
   ○ 언론인 대상 에이즈 편견과 차별 해소 홍보
   ○ 에이즈예방 대학생 광고 공모전 및 세계 에이즈 날 기념행사 개최 등
   ○ '에이즈예방 홍보대사'를 통한 에이즈 ISSUE창출과 발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에이즈 검사·상담 활성화

  ○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 구축
     -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능력을 확충하고 최종확인 검사 권한을 부여
   ○ 에이즈 감염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 및 익명검사 활성화
     - 보건소 및 에이즈 검진상담소 등에서 무료 익명검사를 통한 자발적 검진유도
     - 종합적인 상담 및 자발적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성애 상담소 2개소 (검진상담소: VCT 2개소), 일반인 상담소 11개소 (VCT 4개소) 운영
     - 검사 전․후에 전문적인 상담원을 통한 에이즈관련 정보 제공 및 정서적 지원
     - 일반인 대상 정보제공을 위한 에이즈정보센터(www.aidsinfo.or.kr) 운영

■ 감염인·환자 신고 활성화

  ○ 감염인·환자 진단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고 활성화
     -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신고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5호의 2서식
  ○ 의료기관, 혈액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

■ 에이즈 감염인 편견극복 및 인권보장 방안 강구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회를 통한 전문적인 의견수렴, 법령개정
     -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제출(2월)→국무회의 의결(9월) →2007년 국회 법안심사위원회 통과→2008.2. 국회 통과→2008.3.21 공포→2008.9.22. 시행
  ○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홍보
     - 편견 및 차별 극복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
     - 대학생 대상 광고공모전 개최 및 TV 등의 공익광고 등
  ○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배포 및 홍보
     - 여론 창출의 주역인 언론의 에이즈 이해도 제고를 통해 국민의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
     - 에이즈 관련 언론보도시 권장기준을 작성 및 배포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조성되는 편견을 차단하고 감염인에 대한 인권 보장

■ 에이즈 감염인 보호·지원 및 외국인 에이즈 관리

 ○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감염인 진료비 지급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감염인의 치료 순응도 향상과 심리적 지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05년 4개 기관 → ’06-‘07년 7개 기관 →’08∼‘09년 8개 기관)
    - 쉼터 운영을 통한 숙식제공 및 심리적 지지로 사회적응 지원(‘07년까지 7개소→’08년부터 2개소)
    - 요양 및 호스피스 지원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장례서비스, 상담 및 정서지지 등 지원(‘07.11월 1개소)
    - 에이즈 감염인 지원센터 (서울 1개소) 운영을 통한 교육 및 상담, 재가복지, 간병지원 및 자활지원 등 제공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예방홍보, 상담 및 검사 서비스
    -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 (서울 1개소) 운영을 통한 에이즈예방 교육․홍보와 상담제공 및 취약한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에게 치료 및 출국 지원
    - 외국인 에이즈 검진상담소 (2개소) 운영을 통한 외국인의 자발적 상담 및 검진 유도

■ 에이즈 및 성병 관리 지원

 ○ 성병 검진 및 치료 지원
    - 감염취약계층인 성병건강검진대상자에게 무료검진 및 치료비 지원
    - 성병건강진단대상자 교육․홍보를 통한 자발적 검진 유도
    - 65세 노인 대상 검진․치료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에이즈 검진 및 치료비 지원
  ○ 에이즈 및 성병관리 지원 : 에이즈 및 성병 관리지침 제작, 성병 진료소 업무지도, 지자체 에이즈 및 성병관리에 대한 교육 홍보 실시 등
  ○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 감염인 확진 통보 및 역학조사 지시, 감염인 등록관리
  ○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4개) 운영 : 에이즈 교육․홍보, 에이즈 감염인 조사․관리, 에이즈 진단 및 정도관리, 에이즈관련 법․제도 분과위원회
  ○ 에이즈 지원시스템 HASNet 운영
     - 에이즈 관련 업무 지원시스템 운영관리
  ○ 에이즈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일반인과정, 의료기관 상담간호사과정, 상담사 및 보건소 에이즈담당자과정, 예방강사과정
  ○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 운영
     - 교육사업
     - 상담사업(의료기관, 보건소 감염인 상담 포함)
     - 감염인지원사업(간병, 쉼터, 요양·호스피스, 재가복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