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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21
조회
2393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 관련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rug Utilization Review, DUR)에 등록된 에이즈치료제 및 관련 약제로 인하여 HIV 감염인의 진단명 노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로부터 이에 대한 홍보를 요청받아 대한에이즈학회 회원들께 위의 사실을 진료시에 HIV 감염인에게 알림으로써 예기치 않은 노출로 인한 감염인의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를 전달해 드립니다.

관련 공문: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