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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오해화 진실
작성자
홍기종
작성일
2009-08-19
조회
1560
 AIDS 오해와 진실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진실”

HIV감염 여부는 증상으로 알 수 없습니다. HIV감염 여부는 증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즈=붉은 반점’ 으로 생각하고 단순한 피부질환을 에이즈 증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IV감염 여부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한 격리보호조항이 없습니다. 정부는 19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실려 있는 격리보호조항을 폐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HIV감염인/AIDS환자는 법적으로 격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감염인의 인권 향상 및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한 에이즈 홍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인도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08년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1.5%로 여전히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각하며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과 키스를 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응답이 29.3%, 변기를 같이 사용하면 감염될 수 있다라는 응답이 24.8%로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요. 이같은 잘못된 지식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에이즈 지식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에이즈는 가벼운 키스, 함께 식사하기, 감염인과의 식기, 컵사용 등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돔사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콘돔사용률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39.4%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이즈나 성병예방 등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콘돔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에이즈에 감염되었더라도 감염된 사실을 모른채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울때는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에이즈 이야기

HIV에 감염된 여성은 어떻게 출산할까??
임신부가 HIV감염인일 때 장차 태어날 아기가 감염될 확률은 25~35% 정도입니다. 이것은 임신 중과 출산 시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확률입니다. 만약 감염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임신 중에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고, 출산 때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가 산모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조치한다면 감염될 확률을 2~10%로 낮출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아기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 수직감염의 확률을 낮추는 방법
  ․ 임산부의 항바이러스제의 복용
  ․ 제왕절개로 분만 유도
  ․ 모체의 낮은 바이러스 농도와 높은 면역세포 수치의 유지
  ․ 기회질환의 적극적인 예방
  ․ 성병의 적극적인 치료
  ․ 정기적인 산전 진찰
  ․ 신생아의 항바이러스제 투여
  ․ 초유나 모유 수유하지 않기

■ 주변에 감염사실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감염사실을 직장이나 학교에 알릴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차별이 만연하여 혹시라도 감염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 병역 의무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감염인은 국방부령 제408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현역 복부 중에 HIV감염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복무를 면제 받습니다. 기타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 국외여행, 유학 또는 이민을 갈 경우엔??
우리나라에서는 체류외국인이 HIV감염사실이 보건당국에 확인되면 출국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HIV감염인/AIDS환자의 입/출국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규제 없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개 단기체류를 하는 경우 여행이나 단순방문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보통 자유롭게 입/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직, 이민, 유학 같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등 HIV감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HIV감염인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나라의 HIV감염인/AIDS환자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