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사이트 위치
HOME
자료실
HIV정보

HIV정보

이주민 110만 명 시대…이주민 인권 성장 절실
작성자
홍기종
작성일
2009-09-28
조회
958

이주민 110만 명 시대…이주민 인권 성장 절실

전현희 의원, 9일 이주민의 인권 및 건강권보장 위한 입법공청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법률 개정을 논의하는 입법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9일 10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학계, 법조계, 관련협회, 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민 인권과 의료·건강권 개정안 전문가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주최를 맡은 전현희 의원을 좌장으로, 개정법률안의 담당부처인 법무부ㆍ노동부ㆍ보건복지가족부 담당과장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애란 사무총장,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총장 등 관련협회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한림대 성심병원 주영수 교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흠학 연구위원 등 학계ㆍ연구계의 전문가 의견과,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 그룹공간 장서연 변호사가 참석해 법조계의 검토의견 또한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2009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는 110만 6,884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24.2%나 늘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현재 이주민 관련 규정은 실질적으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주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공청회는 다양한 법률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주민 인권 및 건강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9개의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 법률안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UN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 및 전염병환자·AIDS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담은 WHO기준을 참고하여 이주민 권리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놓칠 수 없는 공중보건의 대상이자 향후 우리국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홍보의 전도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책대상을 이주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개편안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법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전현희의원 주최로 열렸던 “이주민과 공중보건” 토론회의 후속공청회로서 1차 토론회 때 논의된 내용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 전문가 입법공청회로 개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