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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허가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사용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조회
358

국내 미허가 항레트로바이러스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수입요건면제추천서 발행을 통해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중 무상공급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약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211월 기준) 각각 해당 문의처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회사 및 식약처 검토 후 적절한경우에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약제가 공급됩니다. (첨부파일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