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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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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05
조회
2766

 

 의료법 제 15조는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주의지침(Universal Precaution) 준수를 통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HIV 감염인이란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지침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료 요청인이 단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한에이즈학회 회장 김 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