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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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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트라스, 프레지스타 보험 급여 적용
작성자
홍기종
작성일
2011-04-01
조회
3396

이센트라스, 프레지스타등 에이즈 치료제 2품목 신설… 22품목 신설 4품목 변경

 

최근 식약청 조치에 따라 이센트라스등에 관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총 22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4품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지난해 1월에 출시한 MSD의 에이즈 치료제 ‘이센트레스’와 지난해 11월 본격 출시된 한국얀센의 에이즈 치료제 ‘프레지스타’는 내달 1일부터 에이즈 감염 성인환자의 치료를 위해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요법으로 쓰일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단 프레지스타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경험이 있고, 타른 프로테아제 저해제의 사용에 실패한 환자에 사용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와 함께 중외제약의 기면증치료제 ‘프로비질정200mg’도 기면증 확진 환자 중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인 ‘엔브렐주’와 ‘레미케이드주’도 PASI(건선부-중증도 지수)가 75 이하로 감소한 경우 6개월의 추가 투여가 인정되며, 해당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개정됐다.

 또한 ‘리콤비네이트주’와 ‘애드베이트주’에 적용되던 급여기준이 ‘그린진주500단위’와 ‘그린진에프주500단위’에도 적용된다.

 이외에 급여가 신설된 품목은 동아오젝스점안액,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프라카논정75mg, 풀카드주, 애니코프캡슐300mg,에소메졸캡슐20mg, 놀텍정10mg, 가스론엔정2mg, 스토가정10mg 랙티셀정, 토비애즈서방정4,8mg, 트루패스캡슐2,4mg, 베시케어정5,10mg, 반탄로션, 클리바린주, 페리프록스정500mg, 네프로맥주, 프레지스타나이브정, 후코날크림 등이다.

 이들 변경 및 신설사항 모두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