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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외국인 HIV 음성확인 폐지 예정… 복지부
작성자
홍기종
작성일
2010-12-04
조회
2522

국내 입국 외국인 HIV 음성확인 폐지 예정… 복지부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HIV 음성확인증 제출 의무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외국인에 대한 인권 차별적 요소로 언급되어 온 외국인 출입국시 HIV음성확인증 제출 의무 규정 폐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