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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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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시 질병 발생하면 위자료 최대 5000만원
작성자
홍기종
작성일
2009-12-14
조회
1984

수혈 시 질병 발생하면 위자료 최대 5000만원

에이즈 5000만원, B형 감염은 1천500만원 청구 가능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로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판정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됐다.
이에따라 에이즈의 경우에는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B형간염의 경우 간기능 검사에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1500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C형간염의 경우에는 단순보균자는 2000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수혈부작용자는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해 추가적인 진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혈액원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