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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치료 진료비 부담
작성자
홍기종
작성일
2009-08-19
조회
1285
에이즈 진료비 청구

■ 진료비 청구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투약 등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영수증원본 및 온라인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보건소를 경유하여 신청하면 시·도 및 관할보건소에서 지급한다.
◦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는 감염인의 진료비용에 대한 후불협조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료비 청구계좌에 해당 의료기관(계좌)을 기입하여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에이즈 진료비 심사

■ 진료비 심사

◦ 진료비(약값 포함)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75호, 2003.12.24) 개정에 의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의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이 20%로 하향조정되었으므로 진료비심사를 철저히 하여 과오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
◦ 보건요원이 에이즈감염인 또는 환자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 진료비 중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병실료차액 등 비급여부분 및 간이영수증(수기용)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진료비 심사시 에이즈와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타과 진료 또는 CT, MRI 진단 시 등)는 담당의사에게 동 질환과의 관련성을 확인받아야한다.
◦ 현재 칵테일요법에 사용되는 치료제 대부분이 보험에 적용되므로 만약 치료제 중 비급여로 청구되었을 경우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진료의사와 협의하여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제가 사용되도록 한다.
◦ 감염인으로 확인되기 이전부터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최종 확진된 날로부터 지급한다. 단, 동 입원 진료시 HIV 감염이 최종 확인되기 전에 HIV 감염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료비를 동 입원시부터 소급인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 외항선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므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진료비청구시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을 정밀한 검토없이 시·도(시·군·구)가 지급하고 국고부담분을 청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진료비청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 감염인의 진료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집행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단, 전년도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진료비 지급
 ■ 진료비 지급
◦ 각 시·도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비용부담)의 규정에 의거 본인부담분의 2분의 1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