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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홍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21
조회
6464
첨부파일

HIV/AIDS 안내 

     

□ HIV/AIDS 감염경로 

  ○ HIV는 주로 성적 접촉에 의하여 전파됩니다. 감염된 산모를 통하여 아이에게 수직감염, 마약 주사기 공동사용, 감염된 혈액의 수혈을 통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의료 행위중의 주사침 찔림 사고를 통한 감염의 확률은 0.3%입니다. 

  ○ 주사침 찔림 사고로 인한 혈액매개감염병의 감염 확률한번의 주사침 자상사고 발생시 B형간염은 6~30%, C형간염은 1.8%, HIV는 0.3%의 감염 확률이 있습니다. 

  ○ B형간염과 HIV는 노출 후 예방이 가능합니다. 

  ○ HIV는 환경에 노출되면 수초~수분이면 완전히 사멸하고,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제에 의해 사멸되는 환경에 취약한 바이러스입니다. 

※ 다음의 경우 HIV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 모기나 기타 곤충에 의한 감염 

    -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가벼운 키스, 포옹, 악수를 하는 등의 피부접촉 

    - 목욕탕이나 화장실 변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 감염인을 간병하는 경우 

    - 감염인의 기침, 재채기, 눈물에 접촉 

    - 같이 음식 먹거나, 식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 의료행위 중 전파위험과 예방원칙 

◎ 의료행위 중 전파위험 

  ○ 병원종사자의 직업적인 노출 

   : 의료인, 간병인, 청소인력 등 병원종사자 모두가 노출 가능합니다. 

    - 노출에 따른 HIV 감염가능성 

     날카로운 기구에 피부가 찔리는 경우: 0.3% 

     점막에 노출되는 경우 : 0.09% 

     손상이 있는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 

       (점막에 노출되는 경우에 비해 낮을 것으로 추정) 

     정상적인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 : 감염 가능성 없음 

  ◎ 의료행위 중 예방원칙 

  ○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환자에게 지키는 보편적 주의원칙(Universal Precaution)을 지키면 됩니다. 

    - 보편적 주의원칙: 모든 환자의 혈액을 비롯한 체액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HIV, 간염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하고 주의합니다. 모든 환자 체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를 생활화하며, 주사침 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합니다. 

  ○ HIV 감염인의 혈액에 주사침, 점막 노출시 예방적 치료방법 

    - 가능한 빨리 노출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철저히 씻고, 눈·점막의 경우 식염수나수돗물로 철저히 씻습니다. 

    - 주사침 자상 부위를 깨끗이 소독합니다. 

    - 노출 후 예방요법을 시행합니다. 

  ○ 노출 후 예방요법 

    - 노출 후 가능한 빨리, 3일 이내 항바이러스제 2~3가지를 복용하여 4주 동안 예방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표준화되었습니다. 

    - 노출 후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는 지도부딘 한가지 약제로 치료하던 '90년대 당시에도 HIV 감염확률을 19%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고(예방효능은 대략 80%), 우리나라는 감염사례 보고가 없으며, 미국은 '99년 이후 감염사례 보고가 없습니다. 

  ○ 감염인이 피를 흘렸을 때의 경우 

    - 출혈, 코피 등과 같은 혈액에는 HIV가 존재함으로 가급적 본인이 처리합니다. 

    - 혈액,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에 의해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여, 일반적인 오염세탁물에 준하여 세탁처리를 합니다. 

  ○ 바닥에 혈액이 묻은 경우 

    - 스필키트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 고무장갑 또는 일회용 장갑 착용하고 타월을 이용하여 바닥이 깨끗해 질 때까지혈액을 완전히 닦아냅니다. 

    - 1:100으로 희석된 락스를 바닥에 뿌린 후 최소 20분간 그대로 둡니다. 

    - 종이타월을 이용하여 닦아내고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시행 합니다 

     

    ※ 의료행위 중 보건요원이 HIV감염인의 혈액에 노출된 경우 예방치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서 지원가능 함 

        (2015 HIV/AIDS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