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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인 대상자별 주의사항
작성자
홍기종
작성일
2009-08-19
조회
1162
감염인 대상자별 주의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및 제26조
○제7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가. 기혼감염인의 경우
◦ 미혼에서 기혼으로 전환시 기혼자에 준한다.
◦ 감염인 본인이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 포함)에게 가능한 한 즉시 감염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배우자가 검진받도록 적극 지도교육한다.
◦ 본인이 알리지 않을 경우 보건소장이 감염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 배우자에게 통보한다. 단 배우자에의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서면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보건소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배우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미감염 배우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미성년감염인인 경우
◦ 혈우병, 수직감염 등으로 감염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감수성을 감안하여 본인에게 알림을 유보하고 감염인의 부모에게만 통보한 후 부모를 통하여 지도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감염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타인에의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염사실을 통보하여 전파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다. 징병검사대상감염인에 대한 조치
◦ 감염인이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면제’에 관한 상담을 하여 감염인 병역면제 절차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 HIV감염인의 병역면제
∙ HIV감염인은 신체등위 6급으로 판정받아 병역면제에 해당됨
∙ 병역을 면제받고자 하는 HIV감염인은 기간에 상관없이 감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확인서 등)를 병무청에 제출 : 관할 보건소 담당자의 대리제출 가능(별표 5)
※ 병무청홈페이지참조(http://www.mma.go.kr, 병역이행안내→징병검사)
- 관련법 : 병역법 제11조, 제14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2

라. 근로자 감염인인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마. 선원에 대한 조치
◦ 외항선원이 승선하여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출항 전에 감염내과를 방문하여 장기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