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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검사의 필요성
작성자
홍기종
작성일
2009-08-19
조회
892

■ HIV 검사의 필요성

  ▷ 외모를 통해서는 HIV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증상 등을 통해 HIV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꼭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를 통해 조기에 감염사실을 안다면 에이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의 영위와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배우자, 파트너, 혹은 불특정인)에게 HIV를 옮기는 일을 막을 수 있음

 HIV검사방법


■ 
HIV 검사방법

  ▷ 검사방법 : HIV의 감염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 항체검사법, 항원검사법, 유전자 검사법 등이 사용됨

  ▷ HIV 항체검사법
   -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방법으로 간편하고 저렴하나 항체미검출기간 중인 혈액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는 한계가 있음
   - 침입된 HIV항원에 대하여 인체의 면역체계가 작동하여 항체생성 → 항체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여 HIV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
   -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출행위를 통한 감염 후 약 6~12주 내에 항체가 형성
    
   ※ 항체미검출기간(window period) 
     : 감염된 후부터 검사를 통해 항체가 발견되기까지의 시점
     : 이 기간 중 검사를 받았다면 실제로 감염이 되었더라도 음성반응을 보일 수 있음
     : 정확한 감염여부 판단을 위해 노출행위가 있은 지 3개월 후(약12주)에 검사 요망
     : 노출행위 후 약 3개월 내(항체미검출기간)에 콘돔 없는 성관계, 헌혈 등 전파가능 행동은 삼가
   항원검사법
   - 감염 초기 항체미검출기간이나 AIDS환자에서의 항원검출, 질병의 진전 및 치료효과 관찰, 신생아에 대한 감염진단에 주로 사용되며 헌혈 혈액에 대해 주로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유전자검사법
  - HIV 감염의 초기진단, 신생아의 HIV 감염진단, 항바이러스제 처치 후의 모니터링, HIV-1과 HIV-2 감염구분에 유용함

 에이즈 익명검사
■ 익명검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익명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번호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함

  검사기관
    - 전국 보건소 : 실명 또는 익명으로 무료 에이즈 검사와 상담 가능
    - 병․의원 : 유료로 익명검사 가능
    -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검진상담소) : 간단한 무료 검사와 에이즈 관련 상담 가능

 ▷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음으로서 자신의 감염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TIP
■ HIV 무료 익명검사
 HIV 무료 익명검사는 검사받는 사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검사의 비밀보장에 유의하여 실시합니다. 검사번호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결과 통보시 보건소 담당자가 감염경로, 성별, 나이 등을 파악하고 감염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진료비 지원, 에이즈 감염인 쉼터 운영 등 국가의 감염인 지원대책을 자세히 설명하여 본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