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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성명]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격찬 보도 반박
작성자
홍기종
작성일
2010-01-25
조회
1537

[성명]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격찬 보도 반박

한국정부의 외국인 입출국 조치에 대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격찬 보도를 반박하며

 

2010년 01월 20일 (수) 14:28:32 헬스코리아뉴스

 

- 과연 한국은 외국인 HIV/AIDS 감염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을 허용했는가?

2010년 1월 4일 유엔에이즈(UNAIDS)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HIV에 감염된 외국인에 대한 입출국 제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명박 정부의 결정을 격찬하며 아직까지 에이즈 환자의 입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다른 57개국에 대해 차별적인 제한조치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박수갈채를 받을 자격이 없고, 환영할 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 외국인 HIV/AIDS의 입출국을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2010년 1월6일 한국 법무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HIV에 감염돼 출국된 외국인 중 보건당국이 '재입국 부적절'로 판단한 인원에 대해서만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 ‘출입국 규제의 완전 폐지가 아님’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즉 기존에 외국인에 대한 강제에이즈검사, 사증발급제한, 강제출국을 규정한 에이즈예방법,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 민간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의 개정없이 법무부 내무지침만 일부 변경하였다. 심지어 법무부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고, 재입국 부적절에 대한 보건당국의 판단기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외국인에게 에이즈강제검사를 하여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비자발급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입국할 수가 없고, 강제출국을 시키는 나라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회화지도비자(E2), 예술흥행비자(E6), 내항선원비자(E10), 산업연수비자(D3) 신청 시에 에이즈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활동비자(E7)중 외국교육기관교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비자, E9)에게는 시행규칙상의 근거조차 없이 에이즈검사결과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 내부지침인 ‘외국인근로자 민간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취업교육 절차를 이용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HIV/AIDS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염인에 대하여는 취업교육 미수료를 이유로 강제퇴거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의 근거가 있든 없든 이는 모두 그 자체로 특별법인「에이즈예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에이즈예방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강제검진을 규정한 것은 예술흥행비자(E6)의 경우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2월에 외국인이 감염 사실만으로 내국인에 비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벌칙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에이즈강제검사와 사증발급제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여 이상의 외국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이 외의 외국인중 감염사실이 확인된 경우 강제출국여부를 보건당국의 판단으로 넘겼을 뿐이다.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강제검사가 폐지되어야 입국금지, 강제출국 폐지의 실효성이 있으며, 입국금지, 강제퇴거의 가능성을 법률에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이번 한국정부의 조치에 환영을 표명한 유엔에이즈에 묻는다. 유엔에이즈(UNAIDS)와 국제이주기구(IOM)는 2004년 HIV/AIDS 감염인의 국가 간 여행 규제에 관한 권고안(Statement on HIV/AIDS-Related Travel Restrictions)을 발표하여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입국규제 및 강제퇴거 제도는 HIV가 외부에서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하는 것이고, 효과적 에이즈예방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HIV/AIDS 감염 사실로 인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번 한국정부의 조치가 유엔에이즈와 국제이주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가?

UN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다시 묻겠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1988)은 HIV 감염을 이유로이동의 자유나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공중위생상의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여행규제, 입국요건, 이민․망명절차 등과 관련하여 HIV 감염상태를 근거로 차별하는 행위는 법 앞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한국정부의 조치는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외국인 입출국을 통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나라인가?

한국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심한 나라의 경우 자발적인 검사와 치료는 불가능에 가깝고 강제출국의 우려 때문에 HIV/AIDS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법무부는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입국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주노동자들을 HIV/AIDS에 더 노출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유엔에이즈(UNAIDS)는 그동안 발표한 국제 가이드라인과 권고안에 비추어볼 때 한국 정부가 외국인 HIV/AIDS 감염인들의 입출국을 통제하고 있는 법령을 폐지하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외국인 HIV/AIDS 감염인들의 입국금지,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의 개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한국 정부에 보낸 박수갈채를 거두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 HIV/AIDS 감염인들의 입국금지, 강제 퇴거시키는 법령을 폐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법무부 내부지침을 공개하라.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실효성있는 에이즈예방을 원한다면 외국인 HIV/AIDS 감염인들의 입출국을 통제하고 있는 법령 및 지침을 모두 폐지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며 내국인과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010년 1월 19일

한국 HIV/AIDS감염인 연대 'KANOS',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경계를 너머, 공공의약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 진보신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행동하는 의사회, 이덕희